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디지털 산업 발전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무인화 기기 렌털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18일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털 계약 관련 분쟁은 124건으로 전체 분쟁의 약 2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렌털 계약 관련 분쟁의 약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 분야 렌털 계약 관련 분쟁 중 테이블 오더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설치비 반환 요구', '할인금액 반환' 등의 계약 조항에 따른 분쟁이 많았다.
실제 중식당을 운영한 A씨는 월 40만 원에 서빙 로봇 36개월 렌털 계약을 했지만, 경영상 이유로 10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A씨는 렌털회사로부터 잔여계약기간 렌털료의 70%에 해당하는 약 730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
순댓국집을 운영한 B씨 역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10만 원 할인된 월 50만 원에 36개월 서빙 로봇 렌털 계약을 맺었지만, 개업 1년 만에 폐업했다. B씨는 서빙 로봇을 반품하기 위해 렌털 회사에 연락했다.
업체 측은 1년 동안 할인받은 120만 원과 남은 계약기간의 렌털비의 50%인 600만 원, 계약 당시 면제해 준 설치비 10만 원 등 730만 원을 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불만이 있더라도 렌털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 설치비 및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이 이미 기재돼 있어 렌털 회사의 비용 청구에 이의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정협의회는 렌털 계약 관련 위약금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렌털 장비의 재사용 가능 여부, 실제 제품가액, 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위약금 등 금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돕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무인화 기기 등 렌털 계약 관련 위약금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자들에게 렌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해지 시 위약금 산정, 설치비 청구,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