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SNS 글을 악의적으로 이태원 참사 유족 모욕으로 왜곡 보도해 명예가 훼손했다며 기자를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김미나 시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일간지 A기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조사 결과 A기자가 공인 발언을 검증하는 공익을 위한 보도를 해 명예훼손이 아니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도 한 바 없기에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12월 사이 자신의 SNS에 유족 등을 상대로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나',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등의 막말을 쏟아냈고 A기자가 이를 최초보도했다.
김 시의원은 이후 형사 재판에서는 모욕죄로 징역 3개월의 선고예유를 확정받았고, 민사 재판에서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족들에게 총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이중 일부 발언은 "유족이 아닌 민주당에 한 것"이라며 A기자가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보도 시점 기준으로 약 3년 만인 지난해 10월 고소했고 언론단체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김 시의원은 최근에도 자신의 SNS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