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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고 '국장 유턴', 양도세 공제"…정부, RIA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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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해외주식 팔고 '국장 유턴', 양도세 공제"…정부, RIA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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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 후속 조치
    RIA·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 지원 위한 조특법 등 개정 추진
    재경부 "개정안, 2월 임시회의에서 논의 예정"

        
    정부가 해외 주식 시장으로 떠난 투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인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이 대표적이다.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소득에서 빼는 제도다.

    재경부는 "외환시장 안정화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던 해외 주식을 RIA로 넣은 뒤 RIA 내에서 매도하는 것으로 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천만 원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하는데 공제율은 올해  1분기까지 매도하면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다. 올해 RIA로 해외주식을 매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 원)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또한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를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투자금액에 따라 △3천만 원 이하분은 40% △3천만~5천만 원 이하분은 20% △5천만~7천만 원 이하분은 10%가 적용된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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