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육부가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간 불법적인 시험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담은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강사가 불법적인 문항 거래를 했을 경우 학원 운영자나 임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용역을 발주한 뒤 법률 자문을 거쳐 학원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원 강사의 시험 문항 거래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교육감이 교습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불법적인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제재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항 거래 사건과 관련해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제도 관리"라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현우진(왼쪽)씨와 영어강사 조정식씨. 연합뉴스검찰은 지난달 말 메가스터디 '일타강사' 현우진(38)씨와 조정식(43)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6명, 대형 입시학원 2곳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서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2천여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서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83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 입시학원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는 2020~2023년 교사들로부터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각각 7억여원과 1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