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출생하자마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신생아의 부모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이지현)는 산모 A씨 측이 청주의 한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4억 5천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산부인과에서 배를 눌러 태아를 밀어내는 '푸싱' 방식으로 출산에 실패하자 이후 흡입분만으로 아기를 낳았다.
하지만 태어난 아기는 뇌성마비와 하지부전마비 판정을 받게 됐고, A씨는 제왕절개가 필요했는데도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료진은 임산부와 태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다"며 "당시 긴급 제왕절개 수술이 요구되는 태아곤란증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의료진 판단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