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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배낙호 김천시장, 1심 벌금 8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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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선거법 위반' 배낙호 김천시장, 1심 벌금 8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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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낙호 김천시장 페이스북 캡처배낙호 김천시장 페이스북 캡처
    재선거 출마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낙호 김천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 시장은 2024년 12월 김천시장 재선거를 준비하면서 출마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허위 소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배 시장은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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