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코리아 홈페이지 캡처이엠코리아 경남 함안공장에서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노동자 9명이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회사가 중노위에 재심 심청을 하자 노동조합이 반발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1일 자료를 내고 "이엠코리아의 함안사업장 노동자 해고와 노조 탈퇴 유도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일 경남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며 "이엠코리아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은 없고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엠코리아는 이같은 경남지노위 판정에 따라 해고자 복직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뒤로 한 채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며 "해고자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과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방산업체인 이엠코리아는 지난해 9월 함안공장 생산 중단을 공시한 뒤 노동자 9명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노동자 9명은 경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 지난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근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