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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개매수 정보로 3.7억 챙긴 NH투자증권 직원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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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증선위, 공개매수 정보로 3.7억 챙긴 NH투자증권 직원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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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 조사결과,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공개매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고, 같은 증권사 출신 B씨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고 거래하도록 해 모두 3억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에게 같은 정보를 받은 3명의 2차 정보수령자들과 또 이들에게 정보를 건네받은 3명의 3차 정보수령자 등이 모두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들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37억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주식 공개매수나 대량처분 실시 및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경우,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와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 엄격하게 규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차 정보수령자뿐만 아니라 2·3차 정보수령자도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해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또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상황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낸 상장사 지배주주 등 3명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2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주가 하락으로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위험이 생기자 2152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방어하고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이들의 혐의가 철저하게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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