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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복된 '팻 핑거'의 악몽…'유령 코인거래' 봉쇄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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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또 반복된 '팻 핑거'의 악몽…'유령 코인거래' 봉쇄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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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삼성증권 '팻핑거'와 닮은 꼴
    실시간 매매 관리 시스템 의무화
    장부 검증할 독립 기구 없어 금융당국 감독 집중될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빗썸의 역대급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7년 전의 삼성증권 주문실수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빗썸 사건의 핵심인 '유령 장부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가상자산 거래에도 실시간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주문실수 사태와 유사, 핵심은 '유령거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업무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빗썸 오지급 사건에 대해 "가상자산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라며 "심각하게 보고 있고 오지급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본질은 오입력된 데이터의 거래가 실현됐다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진행하고 있는) 검사 결과를 반영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에 강력히 보완할 과제가 도출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7일 오후 이벤트에 참가한 이용자 69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천원이 아닌 비트코인 2천개를 지급했다. 62만원어치를 주려다가 62만개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이다. 오지급된 62만개 비트코인은 전 세계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3% 분량이며, 빗썸 전체 보유량의 14.5배에 달한다.

    오지급 62만개 중 99.7%인 61만 8213개 비트코인은 바로 회수했지만 0.3%인 비트코인 1788개는 이미 매도된 뒤였다. 이후 빗썸 측은 조치를 취해 대부분 회수했지만, 9일 오후 기준 125개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 안팎에선 이번 사건이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의 '주문실수(팻 핑거)' 사건과 유사하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천원이 아닌 자사주 1천주로 잘못 입력했고, 일부 직원이 이 자사주를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겼다. 당시 삼성증권의 발행주식이 8930만주였는데 직원들에게 오입고된 주식은 32배에 달하는 28억 3천만주로 '유령 주식'이 논란이 됐다.
     
    빗썸과 삼성증권 사건의 공통적인 핵심 문제는 '유령 거래'다. 빗썸과 삼성증권이 각각 보유한 자산보다 더 많은 수가 지급됐고, 시스템상 문제를 포착하지 못한 사이 실제 매매까지 진행됐다. 이찬진 원장도 빗썸의 '유령 거래'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것이다.
     

    '실시간 매매 수량 관리 시스템' 의무화 전망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성증권 주문실수 사건 이후 내놓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실시간으로 주식잔고 및 매매 수량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투자자별 주식 매매가능 수량을 산정하고 장중 주식 변동 내역을 파악해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또 투자자와 직원의 착오주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문은 내부 경고하거나 매매 체결을 보류하는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그 경고 및 보류 기준도 강화했다.
     
    이번 사태로 금융당국은 빗썸 사태 관련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의 운영 방식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실시간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의무화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업비트는 2017년 '준비자산 증명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실제 보유량과 전산상 장부 합계를 상시로 대조해 자산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주식시장은 거래소·증권사가 주식 장부를 보관하고 있는 예탁결제원과 상시로 잔고를 확인하는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시장은 예탁결제원과 같은 독립적 기구가 없어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한 상황이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회수 130억 어쩌나…비트코인 올라 차액 발생, 난항 예상

     연합뉴스연합뉴스
    86명에게 회수하지 못한 125개의 코인, 즉 130억원 정도를 어떻게 돌려받는지도 문제다. 사태가 발생한 며칠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른 점도 변수다. '원물 반환 의무'에 따라 원물인 비트코인으로 반환해야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돈을 내야할 지경에 이른다.

    변호사 출신인 이찬진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현금화한 분들에게는 원물 반환 의무가 있는데, 원물 반환하려면 차액이 발생한다. 그건 재앙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빗썸은 이번 사안이 민형사상 민감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원물'이 아닌 '원화'로라도 반환할 것을 개개인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 실수로 일어난 일이므로 이용자에게 차액부담을 지우기엔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다른 코인으로 갈아탔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코인과 섞여 거래된 사례가 많고, 이중 약 30억원 가량은 은행에서 인출된 것으로 알려져, 회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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