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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위기 학생' 지원, 학교·교육청·지역사회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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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위기 학생' 지원, 학교·교육청·지역사회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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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 발표
    통합지원 대상 선정·지원 총괄은 학교장
    시·도교육(지원)청에 통합지원센터 설치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복합 위기 학생 지원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기초학력·학업중단 지원, 이주배경학생·특수학생 지원 등 다양한 학생 지원 사업을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교내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논의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 지원 등 여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해 왔지만, 관련 사업 간·담당자 간 연계 없이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이 이뤄져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앞으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합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선정과 지원 업무는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며, 교직원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학생 지원 절차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교내 여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심층 진단과 외부 지역 자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 중 모든 시·도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등 학생 지원과 관련된 각종 센터와 사업을 총괄·조정한다. 학교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된다.

    학교가 희망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학교 내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논의 절차에 참여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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