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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하천에 친수공원·습지 조성해 불법점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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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계곡·하천에 친수공원·습지 조성해 불법점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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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하천환경 개선사업' 공모…3월 말 선정해 4월부터 신속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에서 좌판 설치와 상행위 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계곡 등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불편을 초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땐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집중 단속과 철거를 하고 있다.

    특히,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하천관리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후부는 불법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 습지 등을 조성해 불법점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10개 사업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모 및 사업 선정은 3월 말 완료되며, 4월부터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하천관리 관계기관과 협력해 하천 실태조사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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