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했다가 구속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정씨는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직권이나 검사 청구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 집행에 따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정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