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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접수' 시·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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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접수' 시·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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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국회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모습. 황진환 기자국회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모습. 황진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접수 등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확정했다.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해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및 통보(탄소중립정책과),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접수(청정에너지수소과), 유어장 지정 및 권리 등의 권한(수산정책과)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또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결정' 사무명칭을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 및 보호취락지구의 결정' 사무로 바꾼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본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오는 3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순에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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