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초·중·고등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시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상급 기관인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기로 한 지역은 서울, 광주, 경남, 제주 등 4곳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6년 신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성고충심의위원회 본청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도 이달 7일 각각 본청과 교육지원청으로의 업무 이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광주·경남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월, 올해 9월부터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 관련 사안을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직접 전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급 단위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지역은 올 연말까지 최소 12곳에 이를 전망이다. 이미 지난 1월 기준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충북, 경기, 전북 등 8개 지역은 관련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상급 기관 이관은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교 단위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구성원 간 이해관계로 인해 사건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심의위원에 포함된 내부 교직원이 관리자나 동료가 연루된 사건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 전문성 부족으로 판정 결과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혔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각 교육청에 업무 이관을 권고해 왔으며, 올해는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관련 노력을 반영하는 등 유인책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 4일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가해자인 경우 상급 기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색동원 사건' 등으로 성폭력 대책 강화 요구가 높아진 상황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인천 강화군 소재 시설장 김모 씨는 입소자 성폭행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이는 피해자가 "시설에서 성폭력이 있었다"고 알린 지 1년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5일 TF 회의에서 "상황이 발생한 지 거의 10년이 지났다고 추정되는데, 관련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 충격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