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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 등 외벽 칠할 때 '스프레이 대신 롤러'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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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학교·유치원 등 외벽 칠할 때 '스프레이 대신 롤러'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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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롤러로 페인트 벽 칠하면 스프레이 대비 비산먼지 배출량 1/2"
    어린이·노인 이용시설에 적용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뿌리는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분사 방식의 도장을 금지해 공기 중에 퍼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도장공사도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해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43조 1항에 따른 신고 의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신축 아파트 외부 도장 시(2회 기준) 배출량 분석(2020, KEI).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신축 아파트 외부 도장 시(2회 기준) 배출량 분석(2020, KEI).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또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해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방식은 분사방식보다 날림먼지가 절반 이하로 발생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페인트 날림이 적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적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2020년 내놓은 '신축 아파트 외부 도장시(2회 기준) 배출량 분석'에 따르면 롤러방식의 비산먼지 배출량은 연간 801톤인 반면, 분사방식은 그 2배인 1682톤에 달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도 롤러방식이(44.3톤) 분사방식(57.6톤)보다 적었다.

    기후부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날림먼지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감계층 건강 보호를 위해 촘촘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해 질 것"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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