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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갖춘 정당한 비판" 경찰, 한승우 시의원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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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공성 갖춘 정당한 비판" 경찰, 한승우 시의원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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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회기 중 동료의원 명예훼손 혐의
    경찰 "허위사실 아냐…객관성 있어"
    한 의원 "비판 불편하면 정치 말아야"

    한승우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한승우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
    시의회 회기 중 동료회원을 비판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을 두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승우 전주시의원을 무혐의 불송치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전주시의회 5분 발언에서 "전주시의원들이 단골 메뉴처럼 전주경륜장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경륜장 근처에 이기동 의원과 가족의 땅과 부동산이 있는 것과 무관하냐"는 등의 발언으로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11월과 12월 SNS를 통해 "이기동 의원과 그 가족이 소유한 회사가 전주시와 불법 수의계약을 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징계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고, 전주 시내 곳곳에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시의원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한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지난해 12월 20일 '공개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이기동 시의원은 한 의원으로 자신과 가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를 접수해 조사에 나선 경찰은 한 의원의 발언이나 그가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다는 점을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한 의원의 5분 발언이나 유인물의 내용이 공직자 감시 및 비판을 위한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현수막을 게시한 것 또한 직접 범행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한승우 의원은 "민주당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의회는 각성하라"며 "본 의원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는 의원들의 감정해소나 분풀이 장소가 되어선 안된다"며 "자신의 책임을 두고 공개적인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 불편하면 정치를 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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