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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통합대학 출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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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통합대학 출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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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3월 출범을 앞둔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 등 통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대학명은 각각 강원대, 국립목포대, 국립창원대로 정해졌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관련 명칭과 직제 등이 변경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교직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의 강점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한 사례다. '1도 1국립대' 혁신 모델로 2023년에 '특성화 지방대학(옛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국립목포대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제시해, 2024년 특성화 지방대학에 선정됐다.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는 창원국가산단을 뒷받침하는 '케이(K)-방산(D)·원전(N)·스마트제조(A) 연구중심대학' 혁신 모델로, 2024년에 특성화 지방대학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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