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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 비운 사이 미상의 알약 복용한 피의자…담당 수사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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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실 비운 사이 미상의 알약 복용한 피의자…담당 수사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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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조사받던 피의자 '과다복약'으로 이송
    '수사관 2명 원칙'어긴 수사관들…피의자 방치는 아냐
    전북경찰청 "경고 처분…피의자 관리에 유념하겠다"

    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
    피의자가 미상의 알약을 복용해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을 두고, 담당 수사관들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전북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팀장과 팀원 등 2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경고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 등 경찰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처분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부안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B(50대)씨가 조사 과정에서 미상의 약을 다량 복용해 병원에 옮겨졌다.
     
    "조사 받기 전 심근경색 약 스무 알 정도를 복용했다"는 A씨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조사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그가 조사 도중 미상의 알약을 두 번에 걸쳐 입에 넣는 장면을 포착했다.

    사건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진행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2명의 수사관이 참여해야 하는데 B씨가 약을 복용할 당시 A팀장 등 수사관들은 모두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감찰 과정에서 A팀장 등 담당 수사관들은 "B씨가 물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감찰 결과 수사관 중 1명이 당시 수배 상태였던 B씨의 전산상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물을 달라"는 B씨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수사관도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를 방치하거나 가혹 행위가 이뤄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B씨의 건강이 회복됐고, 그가 수사관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피의자 관리에 더욱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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