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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 '부당특약 설정'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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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 '부당특약 설정'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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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재발방지, 부당특약 삭제·중지 시정명령…과징금 부과·고발 의견 제시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비용 등을 전가할 수 있는 특별약관을 설정한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사 4곳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건설사 4곳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이 기재된 심사보고서를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곳이다.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부당특약 삭제·중지), 과징금 부과 및 고발(법인) 의견을 제시했다.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는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간주돼 최대 20억 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해 지난해에만 5명이 사망한 상황에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되자 지난해 8월 8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실제 포스코이앤씨가 진행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에서 지난해 4월 붕괴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대구 지상복합 공사(4월)와 김해아파트 공사(1월)에서 잇따라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으며 함양~창녕 고속도 공사(7월)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범정부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23일 현장조사를 벌였다.

    심사관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포스코이앤씨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이후에는 방호장치(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없다는 특약 △추락·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 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 등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건설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것도 파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이 같은 행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할 수 있다고 봤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분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약정 설정 등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또 심사관은 사업자들이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 7500만 원이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포스코이앤씨), 서면을 법령에 정한 기한(공사 착공 전) 이후에 발급(포스코이앤씨·다산건설엔지니어링)한 것도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사업자들이 수급사업자에게 민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케이알산업·다산건설엔지니어링), 선급금의 지급은 일체 불가하다는 특약(엔씨건설) 등을 설정한 행위도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경우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관련 통계 및 익명제보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책임·비용을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및 부당감액을 시정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보고서 위원회 송부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를 보내는 검찰의 기소 성격의 절차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강제) 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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