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더 배치하고, 응급실에 진료가 가능한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매 1만명당 응급실 전담 전문의 1명을 확보하던 것을 매 5천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강화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 기능을 명시해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기관내 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 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술·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2명을 두도록 한 권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은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은 완화해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하되,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능시 그 사유, 중증 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한 뒤 올해 하반기에 변경된 지정 기준을 적용해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재지정할 계획이다.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3년마다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