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빼돌린 피의자는 해킹 피해를 신고했던 코인업체 대표와 운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컴퓨터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당시 코인 해킹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코인 발행 업체 대표 A씨와 운영자 B씨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자신이 발행하고 보유 중인 코인 수십억원어치가 해킹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강남경찰서는 한 계정에서 계정 주인도 모르게 C 업체 발행 코인이 대량 매도된 뒤 비트코인으로 전환돼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계정은 거래 정지됐고, 남아 있던 비트코인 22개는 2021년 11월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에 담겨 경찰에 임의 제출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2022년 5월 경찰이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빼돌렸다. 비트코인에는 '니모닉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알고 있으면 실물 콜드월렛이 없어도 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하는 방식으로 빼돌릴 수 있다.
A씨와 B씨는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워 코인을 빼돌렸으며, 당시 시세에 따라 약 10억원 정도로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거된 피의자 이외 기존 해킹 사건 용의자 등 추가 피의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은 지난 1월 광주지검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312억원)가 사라진 사건이 알려진 뒤 일선 경찰서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