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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속섬 우도, 대여용 휘발유 이륜차 등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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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부속섬 우도, 대여용 휘발유 이륜차 등 운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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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우도면 자동차 운행제한 4차 공고
    대여용 휘발유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금지
    전기 이륜차와 16인승 전세버스는 허용

    제주 우도에서 이뤄진 교통 현장 점검. 제주도  제공제주 우도에서 이뤄진 교통 현장 점검. 제주도 제공
    제주 부속섬 우도에서 일부 대여용 휘발유 이륜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차량 대여업체의 난립을 막아 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우도면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3월19일부터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 명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시행한 운행 제한 완화 이후 일부 업체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을 영업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망을 피한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의 난립을 막아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다.
     
    제주도는 방문객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대여자동차, 이륜차 등의 운행 제한을 완화해 왔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거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저속 이륜차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 공백을 파고들었다.
     
    이를 막기 위해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휘발유)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대여자동차, 전기 이륜차는 운행이 허용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운행제한 변경은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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