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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성평등은 생산성 문제" 스웨덴과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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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성평등은 생산성 문제" 스웨덴과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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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첫 위원회서 현장 중심 고용정책 발굴…양국 간 실질적 데이터·정책 교류 확대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고용노동부가 4일 올해 첫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고용노동정책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6년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었다. 노동부 권창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는 스웨덴 성평등청의 안나 콜린스 포크(Anna Collins-Falk) 국제조정관 겸 선임정책자문관이 초청돼 양국의 성평등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일·가정 양립 제도 수립 과정에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 스웨덴의 사례를 반영한 바 있다.

    회의에서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구제 제도와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혜택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개편된 제도와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한국의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스웨덴 성평등청은 자국의 차별금지법과 작업환경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스웨덴의 작업환경법은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감정적 요구, 시간적 압박, 괴롭힘 등 심리적·사회적 위험까지 사업주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녀 1명당 총 48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부모보험제도 중 부모 각자에게 할당된 90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설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안나 콜린스 포크 조정관은 "노동시장 성평등은 특정 1~2개의 법령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라며 "정부 조직과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핵심 원리로 채택하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성희롱·성차별 규제, 일·가정 양립 지원, 교육 및 문화 개선 등이 일관성을 갖고 조응할 수 있도록 구성된 통합적 정책 패키지(integrated policy mix)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양성평등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은 노동자에겐 '일할 수 있는 기회'이자 '근로조건'이며, 기업에겐 '생산성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직업훈련, 외국인력 등 노동시장 정책 각 영역에서 어느 한 성에게 불평등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향후 성평등 제도 및 정책 사례, 데이터 중심의 모니터링 방법 공유 등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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