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방역.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잇따른 가축전염병 확산에 맞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도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구제역까지 번지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기간에 ASF·고병원성 AI의 확산 고리를 끊고자 현장 중심의 방역 체계 강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우선 지난달까지 도내 모든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한 ASF 환경검사를 다음 달 15일까지 두 차례 더 진행해 혹시 모를 감염 농가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돼지와 도축장 시설, 생축 운반 차량의 감시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특히 방역이 취약한 농가는 집중 점검 대상으로 분류해 소독시설 작동 여부, 행정명령 준수 상태 등을 꼼꼼히 살핀다.
최근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밀집 단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도내 산란계 농가 96곳을 대상으로 선제적 환경검사를 진행한다. 기존 행정명령과 공고는 3월 말까지 연장하며, 전국적으로 산란노계 부분 출하도 2주간 제한한다.
특히 5만 마리 이상을 키우는 대형 산란계 농장에는 공무원 전담 관리관을 붙여 밀착 관리를 이어간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군에서는 산란 중추 입식도 2주간 제한된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번지고 있는 구제역의 경남 유입을 막고자, 도내 모든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 소와 돼지의 분뇨를 권역 밖으로 옮기는 것도 이달 말까지 제한한다.
도는 현재 거점소독시설 20곳, 통제초소 30곳을 운영 중이다. 도 예비비 2억 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투입해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