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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경유차 3200대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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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노후경유차 3200대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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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일부터 신청 접수…배출가스 4·5등급 차량·건설기계 대상
    67억원 투입…차량 최대 1억원·건설기계 최대 1억2천만원 지원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3200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9일부터 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32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운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믹서트럭),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나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확인할 수 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차량이다. 지게차와 굴삭기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해 등록한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따라 2026년까지만 한시 지원한다. 계절관리 기간 운행 제한으로 적발된 5등급 차량은 오는 9월30일까지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과 조기 폐차 대상 통보 뒤 차량 상태 점검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량 등급과 중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5등급 차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4천만원이다. 4등급 차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4월 초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전자고지나 문자로 통보한다. 광주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과 대상 선정, 보조금 지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맡는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나병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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