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박 자금을 갚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임창용(50)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임씨는 지난 2019년 필리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지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이 가운데 8천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 1억5천만 원을 빌린 뒤 8천만 원을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품 사용처가 도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씨에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이날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1심의 형은 지나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임씨는 기존 변호인이 사임해 현재 변호인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 제기된 주장만 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기는 어렵다고 안내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해 다음 기일까지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4월 2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