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靑, 비서관 '농지 투기' 의혹에 "필요시 처분이행서 조치"

  • 0
  • 0
  • 폰트사이즈

청와대

    靑, 비서관 '농지 투기' 의혹에 "필요시 처분이행서 조치"

    • 0
    • 폰트사이즈
    핵심요약

    "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 명령 동일 적용"

    연합뉴스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야당이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조사 후 필요 시 처분이행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대통령께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하신 '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다"며 "청와대 공직자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들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청와대 공무원 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 신고가 이뤄졌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등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10명이 농지(전·답)를 보유하고 있다며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지를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장형 법무비서관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서용민 연설비서관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이다.

    김 의원은 특히 정정옥 비서관의 경기 이천과 시흥 농지 매입에 대해 역세권 개발사업과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비서관뿐 아니라 본인 또는 어린 자녀 명의로 농지를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실제 경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