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공공기관과 직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직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부산 이전을 목적으로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부산에 주택을 살 때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면적에 따라 차등해 감면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한다. 부산시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34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