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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어머니 폭행한 중학생…法 "부모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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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급생 어머니 폭행한 중학생…法 "부모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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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녀 교육·감독 의무 소홀히 한 잘못 있어"
    피해 학생·부모 치료비, 조부모 위자료 지급 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중학생이 동급생을 놀리고, 이를 말리던 동급생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군과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군은 2023년 3월 19일 부산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 A군을 놀리다가, 이를 제지하며 주의를 주던 A군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넘어진 A군 어머니를 발로 차고 A군을 위협하는 등 폭행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심리상담과 치료·요양 조치, B군에 대해서는 A군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B군 행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를 포함해 790만 원을 배상하라. 피해 학생에게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위자료 등 1327만 원을 지급하라"며 "피해 학생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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