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제공부서 회식 중이던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이 몸에 소형 카메라 3대를 추가로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장학관 A씨의 소지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라이터 모형과 자동차 열쇠 형태의 카메라 3대를 발견해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로 발견된 카메라도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