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안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을 2개 리그 구조로 개편해 승강제를 도입하고, 저(低)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해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코스닥 2부 리그제 도입…저(低) PBR 리스크 공개
이 위원장은 우선 코스닥 시장을 '성숙한 혁신 기업'과 '성장 중인 기업'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계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코스닥의 성숙한 혁신기업 가운데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의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 ETF(지수상장펀드) 도입으로 투자 기반 확대도 지원한다.
또 저PBR 기업에 대해 리스트를 공개한다. 시장 평가를 통해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PBR이 동일업종 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인 상장사는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를 표출한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수행하는 경우 이 같은 조치를 일정 기간 면제한다.
재평가 기준 자산가치 공시도 도입한다. 기업이 자산가치 상승에도 자산을 원가로 계상하는 경우 장부상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부가치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지'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중복 상장 금지…주가조작 가담자도 내부고발 땐 '포상'
연합뉴스아울러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국내 상장사의 시총 기준 중복 상장 비율은 18.4%로 미국(0.4%)과 일본(4.4%), 중국(2%), 대만(3.2%) 등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특히 유망 자회사의 중복 상장은 모회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탓에 모회사의 일반 주주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2분기 의견수렴을 거쳐 쪼개기 상장을 비롯해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중복 상장 심사대상과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자회사의 중복 상장을 추진할 때는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를 부여해 일반주주의 관점에서 영향평가 및 공시 등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재 62명인 합동 대응단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통신조회권과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등 권한을 강화한다.
신고 포상금도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내부고발을 유도해 주가조작 가담자도 포상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면 투자원금 몰수는 미공개정보이용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회계부정도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위반기간 장기화시 과징금 20~30% 가중 △회계부정 책임자의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등을 도입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스튜어드십코드 강화…M&A 때 이사회 의견 공시 의무화
이밖에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경영 감시 역할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내실화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충실한 코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여부에 대한 제3자 점검체계를 신설하고, 이행·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적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한다. M&A 제안 단계에서 일반주주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수배경과 추진경과 등에 대한 공시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M&A 진행 단계에선 이사회가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해 매수가격의 공정성과 찬반 의견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중동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100조원 규모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확대 방안도 이미 준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