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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값 상승'…창원~부산 민자도로 대형차 통행료 인상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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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값 상승'…창원~부산 민자도로 대형차 통행료 인상 '3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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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 대형차 통행료 100원 인상, 7월 1일부터 적용

    창원~부산 민자도로 요금소. 경남도청 제공 창원~부산 민자도로 요금소.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선)의 대형차 통행료 인상 시기를 애초 4월에서 7월로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도는 정부의 상반기 물가안정 기조와 유류비 상승에 따른 화물차 운송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대형차 통행료 동결 조치를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원~부산 간 도로의 통행료는 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도와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에 경남하이웨이는 대형차(10t 이상의 화물차 등 3축 이상 차량) 통행료를 기존 2200원에서 100원을 인상하는 안을 도에 제출했다. 4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해야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와 유류값 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늦춰지는 3개월 동안 발생하는 사업시행자 손실은 모두 경남도가 부담한다. 다른 차종의 통행료는 현재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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