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전주 자임추모공원 운영 안정화를 요구하며 상여 행진에 나선 유족. 심동훈 기자소유권 분쟁으로 유골 불안정성 문제가 이어지는 전북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재단법인 자임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13일 "재단법인 자임은 법인을 목적 외 사용했으며 법인의 기본 재산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재단법인 자임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전북도는 "불교 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다른 종교인들과 일반인을 시설에 안치했다"며 "법인 설립 당시 기준이었던 5천 만원의 법인 기본 재산 유지를 하지 못해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행 장사법에 따라 법인이 없어졌더라도 봉안시설 영업 신고 수리는 유효하기에 신고 수리를 한 전주시에서 유골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용료와 관리비 등 정산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는 "도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시설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납골당 비용 정산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시설이 완전 폐지되기 전까지 추모관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자임 추모공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 집회에 나선 유족들. 자임유가족협의회 제공이와 같은 행정 당국의 처분에 재단법인 자임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재단법인 자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도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 및 법인 취소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장사시설에 봉안된 이들이 불교 신자가 아니라는 등 꼬투리만 잡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서 전북도와 전주시가 시설을 운영할 수는 없을텐데 편협한 시각으로 내린 결정이 부적절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도의 결정을 두고 자임 추모공원에 가족을 안치한 유족들은 "도의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인현 자임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여전히 자임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전북도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 후 조치를 전주시에 떠넘길게 아니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임 추모관 사태는 오랜 시간 누적된 행정의 잘못으로 빚어진 문제다"라며 "이를 단순히 법인 설립 허가 취소 하나만으로 덮고 시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2일 많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자임추모관 유가족협의회가 전주시청 앞 오거리광장에서 전주시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심동훈 기자한편 자임추모공원에 가족을 안치시킨 유가족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지난해 6월부터 이어져왔다.
재정 문제를 겪던 자임추모공원은 납골당 소유권의 일부를 유한회사 영취산에 넘겼지만, 영취산은 '500구 이상의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장사법을 근거로 납골당을 운영할 권리를 얻지 못했다.
납골당을 운영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했으나 전북도의 허가를 얻지 못한 영취산은 결국 시설을 폐쇄했다. 이에 유족이 항의해 납골당을 다시 열었지만, 시간제한을 두고 추모를 하게 하거나 청소 등 시설 관리를 하지 않아 유가족의 불편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