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공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조달청 쇼핑물(나라장터)의 물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조달청 감사에서 "다수공급자 계약(MAS)의 의무구매제도로 인한 고가 조달, 자격미달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거나 저가 수입산이 국내 우수제품으로 둔갑·납품되는 문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지난 2005년부터 공공기관이 조달청 운영쇼핑몰, 즉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대신 납품단가는 시중가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조달쇼핑몰 등록제품 중 주방기구 소독기 등 370개 제품을 표본으로 시중품과 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스피커와 심장 충격기 등 157개 제품(42%)의 납품단가가 시중가에 비해 최소 20%, 최대 297%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제공
이들 제품은 시중품과 설치조건이나 규격만 일부 다르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격 관리망을 우회해 비싼 가격에 납품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한 판매업체는 조달청으로부터 나라장터에 등록된 냉장고가 시중품보다 비싼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받자, 제조사를 통해 도리어 시중품 가격 인상을 압박하는 등 2022~2024년에 걸쳐 46개 제품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의심 행위가 포착됐다.
아울러 혁신성과 공공성 있는 초기 시제품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 제도도 취지와 달리 판매 이력이 있는 상용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요건을 상실한 업체를 방치하는 등 혁신 제품의 지정·관리가 부실했다.
특히 특정 우수제품이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시장을 독과점하거나 저가 수입산 제품이 고가 우수제품으로 공공 납품되는 등 조달시장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우수제품 관리를 강화할 필요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