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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완주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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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완주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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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6일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공백 없이 효력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주민 재산권 보호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후속 절차 소요 기간 고려
    지역 용도 따라 농지 500㎡, 주거지역 60㎡ 등 허가 차등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후보지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더 연장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8년 3월 25일까지 유지된다. 지난 2023년 3월부터 3년간 운영된 두 구역의 규제 공백을 막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후보지(왕궁면 발산리·평장리·흥암리 일원)는 기존 약 206만 6천㎡에서 173만 2천㎡로 지정 면적이 축소됐다.

    줄어든 33만 4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허가구역에서 빠졌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의 14개 신규 산단 동시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된 점과 오포·근남마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면적 조정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반면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봉동읍 구암리·둔산리·장구리 일원)는 기존 면적인 165만㎡를 그대로 유지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거쳐야 할 행정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은 지역 용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도시지역 외 보전지역인 익산 구역은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와 임야 이외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때 익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인 완주 구역은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초과 시 완주군수의 허가가 필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연장 지정은 사업 예정지 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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