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려아연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직원을 사칭해 의결권을 수집한 의혹이 있는 대행업체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MBK파트너스(이하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9일에도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낸 바 있다.
고려아연 측은 피고소인들이 주주 접촉 과정에서 현 경영진이 보낸 것으로 오인하게끔 '고려아연㈜' 명칭만 기재된 안내문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직원은 주거지 방문 시 고려아연 사원증을 착용하거나, "고려아연 측이 맞느냐"는 질문에 허위로 답변해 주주들이 MBK·영풍 측 지지 위임장에 서명하게 만든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54조)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 중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비롯한 고려아연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불법적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