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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운영' 익산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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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단 점유 운영' 익산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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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양점은 특정단체 소유 아닌 시민의 자산
    사용권한 없는데도 무단점유, 영업신고 직권철회 조치
    자진 폐쇄 안내문 발송 어기면 강제조치 할 것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익산시 제공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익산시 제공
    익산시가 위수탁 계약 종료 후에도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영업신고 직권 철회 등 행정처분에 나섰다.

    익산시는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협동조합이 지난달 말로 수탁계약이 끝나 사용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점유 운영하고 있어 매장 내 주요 시설의 영업신고를 직권 철회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직매장은 물론 매장 내 베이커리와 반찬가게, 카페, 밀키트 제조시설 등 5개 시설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또 정육코너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거쳐 영업권 관련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자진 폐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폐쇄명령을 내리고 시설물 봉인 등 강제 폐쇄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익산시는 "어양점은 특정단체의 소유가 아닌 익산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무단점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공공성을 되찾고 투명하고 친절한 직매장으로 가꿔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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