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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선사에 '개선 권고'…실종자 가족 "송방망이"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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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에 '개선 권고'…실종자 가족 "송방망이"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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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폴라리스 쉬핑과 한국선급에 모두 개선 권고 처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9주기 기자회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대책위원회 제공스텔라데이지호 참사 9주기 기자회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대책위원회 제공
    남대서양에서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해양심판 2심이 선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1심보다 낮은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5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사인 폴라리스 쉬핑과 한국선급에 '개선 권고'를 재결했다. 1심에서는 선사에게 시정명령을, 한국선급에 개선권고 처분을 내렸다.

    심판원은 폴라리스 쉬핑의 안전 관리 소홀이 선박 침수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선박 개조로 구조 강도가 약해진 상태에서 철광석을 가득 싣고 항해하던 중 격창양하(일부 화물칸의 화물만 하역하는 행위) 등으로 선박 평형수 탱크 외판이 찢어졌고, 이후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부력을 잃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대책위원회'는 "폴라리스 쉬핑에 내려진 개선 권고는 사실상 솜방망이 조치다. 한국선급에 대한 개선 권고도 결국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라며 "참사 9주기를 앞두고 가족들의 심정은 처참하게 내려앉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 남대서양 해역에서 철광석 26만 t을 싣고 항해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 선원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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