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이 법률조항은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전원일치]" (헌법재판소, 2024년 8월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하이라이트인 TV 생중계 토론이 이번 주말 시작돼 다음 주말까지 이어진다.
이번 공론화의 목표는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순배출=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방안을 시민 숙의를 통해 합의안으로 도출하는 데 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참고해 올해 상반기 중 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개정 시한(2026년 2월 28일)은 이미 지난 상태다.
법 개정 시한 넘긴 공론화…늦었지만 내용은 알찰까
국회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난 2월 3일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은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최서윤 기자 국회 기후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8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시민대표단 340명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론화' 공개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29일 같은 시각 열리는 2차 토론까지 두 차례 토론은 모두 KBS1을 통해 생중계된다.
1차 토론은 '헌재 판결 취지 및 기후변화 일반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전문가 발제와 시민대표단 질의로 진행된다. 2차 토론부터는 본격적인 의제가 다뤄진다. 시민대표단이 처음으로 숙의할 의제는 '우리나라 몫에 부합하는 감축목표의 적정성'이다.
앞서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정해 유엔에 제출했고, 지난해에는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했다.
특히 2035 NDC는 정부가 두 달여 간 공론 절차를 거쳐 마련했지만, 시민사회와 산업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범위 형태로 제시되면서 '의견 수렴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인 61% 감축안이 상단에, 2030년 NDC 달성을 전제로 동일한 감축 속도를 유지할 경우 도달 가능한 53% 감축안이 하단에 배치됐다. 시민사회는 65% 감축을, 산업계는 48% 감축을 각각 요구해 왔다.
정부 2035 NDC 재평가 기회…시민사회 vs 산업계 긴장 팽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정부안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는 반발했다. 본인을 농민이라고 소개한 참석자가 의견을 말하는 모습. 연합뉴스이번 법 개정을 앞두고도 시민사회와 산업계 간 긴장은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그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으로 담길 2035년 감축목표는 기존 정부 NDC보다 더 강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
시민사회는 법 개정을 통해 정부안보다 더 높은 감축목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산업계는 규제 부담을 이유로 더 낮은 수치 또는 유연한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와 학습자료를 마련할 '의제숙의단'을 산업계 중심 인사로 구성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이후 공론화위는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미래세대 등 부문별 추천 인사 15명과 미래세대 옴부즈맨 2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내주 진행될 3·4차 토론에서는 보다 첨예한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3차 토론의 두 번째 의제인 '시기별 감축 경로'에서는 ①현재 세대가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②전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감축하는 방식 ③현재 감축을 줄이고 미래에 더 크게 감축하는 방식 등 세 가지 선택지가 제시된다.
세 번째 방안은 산업계가 주로 주장해 온 경로로, 현재 감축 부담을 줄이는 대신 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에 감축을 확대하겠다는 논리다. 반면 시민사회는 기후변화 가속과 미래세대 부담 증가를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헌재, '미래세대 정치 참여 제약' 구조적 한계 지적
지난해 8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당촌초등학교 김한나 학생(당시 4학년)이 발언하는 모습. 한나 양은 2020년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을 청구할 당시 유치원생이었고, 탄소중립 목표 시기인 2050년이 되는 사이엔 감축 목표를 오롯이 부담하는 30대 중반 '허리 세대'가 된다. 최서윤 기자헌재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현재 세대의 '표심'에 치우칠 가능성도 지적했다.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입법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대응책을 추구해야 할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될 구조적 위험이 있고, 특히 이른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하여 입법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입법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구성에서도 연령별 인구 비율을 고려했다. 시민대표단은 전국 만 15세 이상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선발됐으며, 0세부터 70세 이상까지 연령별 인구 비율에 맞춰 구성됐다.
전체 인구 5111만여 명(2025년 12월 주민등록인구통계)을 기준으로, △0~14세 31명(10%) △15~19세 15명(5%) △20~29세 33명(11%) △30~39세 39명(13%) △40~49세 44명(15%) △50~59세 51명(17%) △60~69세 46명(15%) △70세 이상 41명(14%)이다.
이 가운데 0~14세 몫 31명을 15~19세와 20~29세 구간으로 편입하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각 20명씩 추가해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도 함께 꾸렸다.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 결과 참고해 상반기 법 개정 목표
국회 기후특위 소속 공론화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해 만든 누리집 메인화면 캡처마지막 4차 토론에서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논의된다. 규제 강화, 감축 지원, 전환 지원, 재원 확보 등이 주요 의제다.
시민대표단은 TV토론에 앞서 주제 학습과 자가 숙의를 거쳤고, 공개토론 및 추가 숙의 이후 선택지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공론화위가 결과를 분석해 백서를 제출하면 공론 절차는 종료된다. 이후 국회 기후특위가 공론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