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사. 김한영 기자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1㎏이 넘는 마약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베트남 현지 마약상과 공모해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1㎏이 넘는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필로폰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최근 체포했다.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 일부가 이미 유통된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