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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살리자" 대구시, 파격 세금 감면…취득세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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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살리자" 대구시, 파격 세금 감면…취득세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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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제공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파격적인 세금 감면에 나선다.

    29일 대구시는 일부 개정한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오는 30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 내용이 담겼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금 감면을 대폭 늘렸다.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령에서 지원하는 75%에 조례 25%를 합쳐 최대 100% 취득세를 면제한다.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원 임대용 주택과 기숙사는 최대 75%를 감면한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군위군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했다.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의 최대 50%, 최대 150만 원을 감면한다.

    지역 산업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과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업의 공장·물류시설 설치 시 세제 부담 완화로 지역 내 투자 결정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지역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구에 거주하고 투자하는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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