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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처분 모 예술고 교장, 징계 절차상 하자로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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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임 처분 모 예술고 교장, 징계 절차상 하자로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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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지난해 여고생 3명 사망 학교 해임 교장, 교원소청심사 통해 직위 회복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지난해 발생한 여고생 3명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 감사를 거쳐 해임 처분을 받았던 부산 모 예술고등학교 교장이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직위를 회복하게 됐다.

    30일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는 최근 A 교장이 학교법인 정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심사에서 "징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소청위는 정선학원 징계위원회가 A 교장에 대한 해임 처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 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선학원은 여고생 사망 사건 이후 제기된 학교와 무용강사, 학원 간 입시 카르텔 형성 의혹에 책임을 물어 A 교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임 취소 결정으로 A 교장은 소청위 결정문이 송달되는 다음달 9일 이후 교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정선학원 측은 결정문을 검토해 징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등 재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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