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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가지 정리하려다…" 홍성 산불낸 50대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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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잔가지 정리하려다…" 홍성 산불낸 50대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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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에서 산불을 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홍성군 주민인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쯤 홍성군 장곡면의 한 야산에서 나무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소방과 산림당국에 의해 40여분만에 꺼졌으며, 진화 과정에는 진화 차량 10대, 인력 62명이 투입됐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 1시간 만인 오후 11시 45분쯤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잔가지가 지저분해서 정리하려고 라이터로 태웠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함께 추가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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