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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선거 동원' 최윤홍 전 부산부교육감 징역 10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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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선거 동원' 최윤홍 전 부산부교육감 징역 10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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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31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31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30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간부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공무원들은 벌금 80만 원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공무원들에게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토론회를 앞두고 선거 운동 기획을 요청했고, 공무원들은 관련 자료를 만들어 제공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학교 교원 연락처를 전달받아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중립 의무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오는 6월 3일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최 전 부교육감은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출마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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