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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 '특이민원 전문 대응'…교육활동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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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 '특이민원 전문 대응'…교육활동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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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교육활동보호 전문가 초기 개입으로 분쟁 확산 예방'
    민원대응 전담인력, 1명에서 4명으로 늘어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보다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특이민원을 조기에 식별해 지원하는 등 전문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교원안심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회는 민원 발생 초기 단계에서 '특이민원 분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분쟁 위험도를 점검하고, 반복 제기·과도한 요구 등 갈등 징후가 확인될 경우 교육활동보호 전문가가 조정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갈등이 심화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에서 분쟁 확산을 예방하는 선제적 대응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체크리스트는 △민원 내용 및 요구의 성격 △민원 제기 방식 및 표현 양상 △사안의 경과 및 반복성 △외부 확산 가능성 등으로 구성되며, 서로 다른 영역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전문 대응 절차를 개시하도록 설계됐다.
     
    공제회는 이날 정규 인력 3명을 추가 배치해, 민원대응 전담인력이 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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