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제공달성군의회가 대구, 경북 최초로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1일 달성군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달 27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군세 가운데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재규 달성군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