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함안군의 한 지역주택아파트 건립 사업 과정에서 허위 조합원을 가입시킨 뒤 관련 인가를 받아 군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다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박성욱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안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쯤부터 함안군 한 지역주택아파트 건립 사업 과정에서 예정 세대수인 970여 가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자 허위 조합원 170여 명을 포함시켜 함안군에 주택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아 군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택조합은 '허위 조합원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다'며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