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 제공국립창원대학교 DNA+연구소 원자력에너지융합센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MR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SMR 특별법 및 경남 원전산업 발전을 연계할 후속 입법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립창원대 이유한 원자력에너지융합센터장(대학원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MR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발제했다.
토론회는 경남도와 창원시, 윤한홍·최형두·김종양·이종욱·허성무 등 창원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 5명,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오는 9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시행에 앞서 관련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
이유한 원자력에너지융합센터장은 이자리에서 "SMR특별법 핵심 사항들이 대통령령에 폭넓게 위임돼 있고 지원 조항 대부분이 '할 수 있다' 등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정부가 정책을 강하게 추동하려면 이 빈 공간을 시행령으로 채워야 한다"며 "기본계획·시행계획상 연구·개발·실증이 산업화로 연계되는 경로가 불투명하고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해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지만 투자 위험과 손실을 모두 떠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그러면서 SMR 특별법이 경남지역 관련 산업 활성화해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성과를 극대화시킬 시행령 등 후속 입법 방향으로 기본계획 경로 확장, 다목적 활용 선언, SMR개발촉진위원 내 민관 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