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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캐리어 살인 사건' 딸·사위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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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구 캐리어 살인 사건' 딸·사위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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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장모인 50대 여성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사위와 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위인 20대 남성 B씨를 상대로는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 20대 딸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8일 대구 중구의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장모 A씨를 구타해 살해하고 C씨와 함께 A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시끄럽게 하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했다.

    한편 A씨와 B씨 내외는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30분쯤 대구 북구 칠성교 잠수교 아래에 '캐리어가 둥둥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캐리어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한 뒤 CCTV 추적 등을 통해 수사 개시 10시간여 만에 B씨와 C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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