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손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 있는 모습. 독자 제공부산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할퀴어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관계 기관이 조사와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월 24일 부산 수영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살 난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부모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CCTV를 확인해 보니 선생님이 수업 중에 시끄럽다고 혼내다가 아이를 밀치고 손을 할퀴는 장면이 있었다. 아이가 피를 꽤 흘렸는지 지혈을 10분가량 하고, 피 묻은 휴지는 따로 챙기는 모습도 봤다"며 "선생님은 실수로 긁었다며 죄송하다고 한다"고 썼다.
이 같은 내용이 확산하자 해당 국공립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부산 수영구청도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수영구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A씨는 B(4)군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몸을 밀치고 할퀴었다. 이에 B군 손에는 상처와 함께 피가 났다. A씨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며, 지난달 1일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구는 당사자 의견을 제출받은 뒤 이르면 이달 중순 보육교사 자격 정지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사건 직후 해당 어린이집을 상대로 두 차례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부산 수영구청 관계자는 "CCTV와 관련 서류 등을 점검한 결과 추가 아동학대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운영 전반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해당 사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 영상 2개월 분량을 확보한 상태다. 아동학대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